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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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