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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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