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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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