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5: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비아 삼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장성 쪽에서 산월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78 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리베로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가드레일 가장자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와 카 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76세 )에게 각각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촉탁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