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0: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기업은행 네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민동 쪽에서 둔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구 교 쪽에서 둔산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