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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9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을 ‘B’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 명의의 파주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너의 이름을 E에서 A으로 바꾼 후 네가 마치 토지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하면, 나는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4. 21. 피고인의 이름을 E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5. 4. 말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예정인데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9.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H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 권한을 B(성명불상자)에게 위임하였으니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위임장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는 H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동하여 H의 중개하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을 만나 자신이 토지소유자 A으로부터 정당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0억 7,000만원, 계약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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