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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1129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12고단6086호)에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은 실체 판단 없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01:30경 회사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운행하는 회사 소유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C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한 직후 잠이 들자 같은 날 02:00경 위 목적지가 아닌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공사 현장 도로 갓길로 가 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어 젖히고 조수석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목과 귀를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하부와 자궁경부 하부의 출혈 및 질 내벽 부어오름, 오른쪽 팔의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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