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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고합1129 판결
준강간치상,점유이탈물횡령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129준강간치상,점유이탈물횡령

2019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부착명령청구),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현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준강간치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01:30경 회사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운행하는 회사 소유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C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하여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같은 방향이면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한 직후 잠이 들자 같은 날 02:00경 위 목적지가 아닌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공사 현장 도로 갓길로 가 차량을 세운 뒤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어 젖히고 조수석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목과 귀를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하부와 자궁경부 하부의 출혈 및 질 내벽 부어오름, 오른쪽 팔의 멍, 극심한 두통 및 호흡곤란 등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21. 02:30경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구 ○○로 ○○ 인근으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내려준 뒤 피해자가 차량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 및 1만원권 3장,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 15,000원 가량의 동전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내 국민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천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39)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CCTV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2차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피해자 최종동선),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및 검색자료

1. 서울국과수감정회보 및 감정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산부인과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G병원진료내역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의복 사진, 명동입구광역버스정류장 인근 방범 CCTV 영상사진, H 입구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주거지 입구 골프샵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주거지 입구 CCTV 영상사진, 피의자 뒷모습 사진, 각 CCTV 영상 CD, 용의차량 차적조회 정보(특정), 압수한 물건 사진, 용의차량 압수 현장 사진 등, 피의자가 지목한 강간장소 지도 표기 및 사진, 피해자동선그림,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지원 협조의뢰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8. 21. 18:50경 I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음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증거기록 34쪽),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J은 '질 하부와 자궁경부 하부에 소량의 출혈이 있고 질 내벽이 전체적으로 부어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7쪽).

2) 경찰이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세 군데의 멍과 가슴 부위의 긁힌 상처가 남아있다 (증거기록 26쪽~30쪽).

3) 피해자는 같은 날 21:57 경부터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 음부가 너무 아파요. 진료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8. 27. 16:30경부터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음부가) 지금도 아프긴 한데 그때보다는 덜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범죄피해평가전문가 K은 피해자를 면담한 뒤 2018. 9. 6.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질 출혈과 질 내벽 부어오름 증상으로 통증과 불편감이 심했고, 사건 이후 1주일 이상 식욕부진, 두통, 설사, 수면장애 증상을 심하게 겪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매우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고, 사건 이후 우울, 불안, 정서불안정과 더불어 자기비난 및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356쪽).

5) 심리상담연구원 L는 2018. 9. 17. 피해자를 상담한 뒤 '피해자의 불안, 우울감이 심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44쪽).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질 하부와 자궁경부 하부의 출혈 및 질 내벽 부어오름, 오른쪽 팔의 멍, 극심한 두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범죄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불과하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 및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음부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와 같은 통증은 1주일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멍자국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는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 및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식욕부진, 두통, 설사, 수면장애 증상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우울, 불안, 정서불안정, 자책감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차량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만취한 여성을 물색하여 이 사건 준강간치상 범행을 하는 등 종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2013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2)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각 분야에 대한 점수가 규준집단인 남자대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낮은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주석

1)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에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12고단6086호)에서 공소기각결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은 실체 판단 없이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된 사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도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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