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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 선고 2018고합1134 판결
강간
사건

2018고합1134 강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7:0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 F이 담배를 사러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누나 방에 침대가 있으니 누나 방에서 편하게 자자'고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넣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범행관련 소요시간 확인)

1. 피고인과 F간 메시지 사진, 범행장소 사진, - 피해자 사진, -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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