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판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7,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금원을 빌려 주었을 뿐이다
(위 금원 교부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②[판시 횡령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500만 원 중 횡령 금액으로 기소된 4,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G에게 지급할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며, 위 금원으로 공사 초기에 설계비나 소개비 및 채소밭 보상금 등의 경비를 위하여 빌린 돈을 갚았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 금액은 피고인이 동업 재산에 대하여 보유한 1/2지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판시 사기죄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경제력을 과장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금원을 융통할 의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