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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88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공항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7. 12:4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1층 2번 게이트 옆 흡연실에서 일본인 C로부터 일화 20,000엔을 276,000원에 매입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한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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