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8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지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1. 3.까지 위 주소지에서 인터넷 숙박 사이트 'D'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통해 연락 온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2인 1박 기준 평균 숙박요금으로 한화 약 70,000원을 받고 숙박 장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 평균 약 2,2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D 예약관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