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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32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단발성 행위로서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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