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요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압류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구 ○○○동 437-1,416-○○ 양지상 지하 2층 지상 8층의 ○○프라자 건물 중 제3층 제306호(철근콘크리트조 96.60㎡, 대지권 면적 27.7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4.2.11. 이 사건 부동산 중 1/5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4.7.19. 이○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이○기는 2004.1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8.1.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3.5. 이 사건 지분의 압류 당시 소유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기이고 압류해제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지분은 3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에 착수하였다가 선순위근저당권으로 인해 공매의 실익이 없자 공매를 취소하였고,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당시에도 같은 상태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당초 이○기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이○기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해 이는 점포들 중 업종 제한에 관한 상가관리규약에 위반하여 원고가 하고 이는 약국영업과 동종영업을 하는 점포의 영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함이 있었는데, 이○기의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이 압류되었다. 국가라면 의당 사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이○기의 실수를 기화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기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권만을 넘겨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기의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는 실질적으로 이○기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아니고, 이○기는 압류와 무관하게 체납된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이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손해를 입지 않으므로 피고는 압류를 재제할 의무가 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12.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2008.6.9.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1,500만 원인 사실, 피고의 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10.19. 이 사건 지분을 공매에 붙였으나 유찰을 거듭하여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비와 주식회사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나면 잔여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2005.12.15. 공매를 취소한 사실, 최초 공매기일에서의 이 사건 지분의 매각예정가격은 5,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해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잇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6.11. 선고 95누5389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시가추정액이라 할 수 이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00만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만일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된다면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기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액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처분만으로는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잉여의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임의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계속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비록 다른 목적이 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실질적으로 이○기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한 시점에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는 이○기였으므로, 피고가 행한 압류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적법한 행정권한의 행사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와 이○기의 실수를 기화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기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 전액을 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기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압류의 기초가 된 체납세액을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완제하지 않는 한 체납된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압류재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