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9. 18. 선고 2009누1916 판결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47 (2008.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24 (2008.11.13)
제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요지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붙였으나'를 '부쳤으나'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