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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14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공동경영자 겸 회장, F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주식 물량을 매집하는 속칭 주가조작의 주포, G은 E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H는 공동경영자 겸 회장인 자이다.

2. 피고인과 F, G, H의 공동 범행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2011. 3.경 피고인이 E의 공동경영자인 I, H로부터 E에서 판매 중단 중이던 J의 중국내 생수 유통 사업권을 받기로 한 상황에서, 2011. 5.경 I가 ㈜K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의 중개로 E 경영권 지분 중 I의 지분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양도되었고, 2011. 6.경부터 G은 E의 대표이사, H와 피고인은 공동 회장으로서 E을 공동 경영하게 되었다.

2011. 6.경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G으로부터 당시 판매 중단 중이던 J의 중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생수 유통 사업권까지 가져가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G과 사업상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G은 피고인의 중개로 I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자기 자본이 아닌 사채업자 자금 등 타인 자본으로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사채상환자금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가조작 전문가인 F가 출소하자 G, H와 함께 E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속칭 주가조작 주포 F에게 시세조종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E 주식시세조종을 요청하였고, F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을 가장하면서 "자금과 계좌를 주면 매월 정산 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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