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B요양원’(이하 ‘B요양원’이라 한다)과 ‘B요양원 2호점’(이하 ‘2호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순번 기관명(기관기호) 위치 기관종류 급여종류 1 B요양원(C) 서울 도봉구 D빌딩 5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이하 '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
) 시설급여 2 B요양원(E) 재가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3 2호점(F) 서울 도봉구 D빌딩 6층 공동생활시설 시설급여 4 2호점(G 재가급여 단기보호
나. 처분 등 (1) 피고는 2012. 5. 14.부터 같은 달 21.까지 B요양원과 2호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 대상기간 : 2010. 4.부터 2012. 3.까지(B요양원), 2010. 9.부터 2012. 3.까지{2호점(공동생활시설)}, 2011. 5.부터 2012. 3.까지{2호점(단기보호)}]를 실시하였다. (2)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9.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한 후, 2012.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126,719,7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순번 기관명 급여종류 환수결정 금액(원) 환수사유 1 B요양원 시설급여 26,688,190 ① 2010. 4. 7.부터 2010. 6. 29.까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10% 감산), ② 2010. 4.부터 2010. 7.까지, 2010. 9.부터 2011. 5.까지, 2011. 7.부터 2012. 1.까지 간호(조무 사 인력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