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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4구합5529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와 ‘E’을 운영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시설명 시설기호 시설종류 위치 및 정원 B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3층(신고정원 9명) E F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2층(신고정원 9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8. 18.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여 19,593,84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19,507,980원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G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 후 실제 E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2. 1.부터 2013. 12.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 배치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H 조리원은 2014. 1.부터 2014. 6. 30.까지 실제 E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4. 1.부터 현재까지 조리원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I은 2014. 4.부터 2014. 6. 30.까지 주 3회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나, 근무사실과 다르게 월근로내역(실근무)을 신고하여 2014. 6.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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