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와 ‘E’을 운영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시설명 시설기호 시설종류 위치 및 정원 B C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3층(신고정원 9명) E F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위 건물 2층(신고정원 9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8. 18.경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을 위반하여 19,593,84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 19,507,980원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G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요양보호사로 인력 신고 후 실제 E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2. 1.부터 2013. 12.까지 요양보호사 인력추가 배치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조리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가서 조리를 한 조리원은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H 조리원은 2014. 1.부터 2014. 6. 30.까지 실제 E 조리실로 지정받은 공간인 2층 조리실에서 조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2014. 1.부터 현재까지 조리원 가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I은 2014. 4.부터 2014. 6. 30.까지 주 3회 1일 6시간 근무하였으나, 근무사실과 다르게 월근로내역(실근무)을 신고하여 2014. 6.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