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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대구은행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향에서 정동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9 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경부 분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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