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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여관 5호실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해병대 출신임을 계속해서 자랑하다

피해자가 “해병대 출신이 벼슬이라도 되느냐”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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