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4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에 노인손님과 시비를 벌여 고성이 오가자 피해자 D(36세)가 그 노인손님에게 “그만 하시고 가라”고 말하면서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가 뭔데 할아버지에게 반말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빨로 왼쪽 팔뚝을 물어뜯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