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1: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 소란행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