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25 2018고정1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0: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두부를 판매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레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돈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트렁크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두부 2판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