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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 지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의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돈을 벌어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의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미 빚이 많고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처지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15. 11. 11. 500만 원, 같은 달 12.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달 19. 39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확인 및 범행 시인)

1. 각서, 각 거래 내역 조회, NICE 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4,651,848원을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의해 기망 당하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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