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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47723
양수금(일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2가합6519 판결에 기한 채권 중 일부 청구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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