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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16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3,822,088원 및 그 중 14,969,505원에 대하여는 1998.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5. 6. 2.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308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한 기한 채권 청구로서, 피고 C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음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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