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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0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283,260.70㎡(85,687평), 조합원수 2,241명으로 구성된 F(이하 F) 주택재개발사업이 2005. 7. 11.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인가를 받은 때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6. 22.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7. 7. 1.부터 2009. 3. 16.까지 1기 조합장, 2009. 3. 17.부터 2009. 5. 29.경 까지 2기 조합장, 2012. 1. 14. 4기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되어 현재까지 5기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추진위 포함)의 업무전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11. 27.부터 2012. 1. 13.까지 3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업무전반 및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 변호사비용 지급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조합 추진위원장, 1기, 2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10. 29. 관리처분 조합총회에서 변호사비용 및 법무비용으로 책정된 15억 원을 2008. 9. 11.경까지 모두 사용하여 이후 추가적인 변호사선임계약 체결 및 변호사비용 지출 등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경미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5. 27.경 2009가합3654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16,5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5. 28.경까지 범죄일람표(순번40~43) 기재와 같이 총회의결 없이 4회에 걸쳐 합계 59,793,080원 순번 41번은 법무비를 반환받은 것임 을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초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조합 3기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07. 10. 29. 관리처분 조합총회에서 변호사비용 및 법무비용으로 책정된 15억 원을 2008. 9. 11.경까지 이전 조합장 A 등이 모두 사용하여 이후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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