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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1 2016가단823
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2003. 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명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저당권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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