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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498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A’과 대리운전자보험(상품명 : LIG취급업자)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와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4. 10. 25.경 자동차매매업자인 ‘D’에 피고 차량을 매도하여 피고 차량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위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A의 대리운전 기사인 E는 2014. 10. 25. 11:2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방에 있던 F 운전의 G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11.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F의 치료비로 416,700원을 지출하고, 최종합의금 명목으로 F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316,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A 사이의 위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F가 입은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상의 부상(14급)한도액은 800,000원이다.

마. 한편, 피고 차량에 대한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 중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8조 ‘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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