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이영진)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64,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기와 하나연합콜센타를 피보험자로 하는 ‘LIG취급업자’라는 명칭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4륜구동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7. 5.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기로 하고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신차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4륜구동 화물차량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위 영업소 직원인 소외 2에게 양도하는 한편, 같은 날 신차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자등록한 후, 피고와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차량대체배서하였다.

다. 매수인인 소외 2는 2012. 7. 6. 다시 중고차량 수출업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양도하였고, 새 매수인인 소외 3은 탁송업체인 하나연합콜센타에 위 차량의 차고지 운송을 의뢰하였는데, 하나연합콜센타의 직원 소외 4은 같은 날 11:10경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방면에서 치아고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의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인천 남동구 운연동 만의골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인 소외 5, 소외 6은 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13. 5. 22. 소외 5에게 1,518,610원, 2012. 7. 16. 소외 6에게 1,345,790원의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3은 2012. 7. 6.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고, 2012. 8. 16. 수출말소 수출이행여부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기존 보험회사인 피고 자동차보험약관 중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0]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19]보험계약의 승계의 ‘1.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보통약관 [19]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7. 5. 소외 2에게 양도되고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이 새로운 자동차로 대체배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매수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관하여 새로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사고 차량은 피고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에 적용되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피고의 책임보험가입차량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의 사고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해태에 의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상 효력을 그대로 받는 상태인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규정은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약관 제2항은 ‘[19]보험계약의 승계’의 ‘1.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와 2.항의 교체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는바, 이 사건은 ‘2.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위 약관규정의 취지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15일)이 만료될 때까지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있게 되므로 명의잔존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는 기명피보험자와 제3자인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기존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의무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 사건은 탁송업체가 가입한 원고와의 보험계약이 적용되어 원고에 의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여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의무보험책임을 의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주장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정진아 김준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