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기하여 교육법에 대한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G중학교와 G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2) 서울 용산구 F 학교용지 30,24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로 그 일부가 G고등학교의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1) 원고 A, B은 서울 용산구 H 대 119㎡(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6.45㎡, 부속 세멘부록조 슬래브단층 26.45㎡의 공동소유자이다. 2)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 위 건물에 관한 소유관계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등기일자 등기원인 소유권자 1 1967. 3. 14. 1966. 12. 26. 매매 I 2 1997. 5. 6. 1997. 4. 28. 증여 J 3 2005. 8. 5. 2005. 7. 4. 매매 K 4 2009. 10. 21. 2009. 9. 1. 매매 L 5 2011. 6. 22. 2011. 5. 27. 매매 원고 A, B
다. 1) 원고 C, D은 서울 용산구 M 대 13㎡(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2) 이 사건 M 토지에 관하여 1948. 11. 5.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5. 7. 29.경 1972. 10.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C, D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4, 16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의 주장 I은 1967. 3. 14.경부터 이 사건 H 토지 및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0㎡(이하 ‘이 사건 F 토지 중 (1) 부분'이라 한다) 양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F 토지 중 (1)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후 이 사건 H 토지 및 그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