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과 결혼하여 자녀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G, H, I, J을 두었다.
망인은 2016. 3. 13.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1. 8. 13.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용산구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임대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을 망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사망 이후에 하기로 약정하였고, 2002. 5. 17. 위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2. 7. 18.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은 ‘부모님’[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E(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
)을 가리킨다]이 사망한 이후로 하며, 부모님 사망시까지는 거주권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이전, 매매, 설정, 은행이자 연체, 증여 등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인 L합동사무소 등부 2012년 제919호로 인증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18.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유언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유언(유언상속)
4. 서울 용산구 M 토지 37평중 20평을 J에게 상속함. 금 일억원의 채무담보조로 양도증서를 써준바 있음으로 인한 선순위임
5. 서울 용산구 M 토지 37평중 17평을 F에게 상속함. 위 4항 J의 채무를(D의 채무임) 변제하고 그 토지 20평을 F이가 인수상속할
것. D의 F에게 양도증서를 후순위로 써준것임
7. 서울 용산구 M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