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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를 공항 대교 방향에서 학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1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 비 약 835,6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대 물 손해사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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