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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208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8월 및 추징 1,000만 원, 제2 원심: 징역 8월 및 추징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61, 1521(병합)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고인을 비롯하여 I, AH, L, BB, AG, Q, AW, H, Z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변론이 종결된 후 2019. 9. 11.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H에 대하여는 2019. 9. 23.로 선고기일이 변경되어 2019. 9. 11.에는 피고인과 H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9. 23. 피고인과 H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분리 선고되었다.

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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