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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1303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선정자 D, E, F, 소외 G, H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5지분을 2011. 5. 22. 망 I로부터 상속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 중 H의 1/5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6. 3. 21.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2012. 8. 9.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의 임대행위는 적어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으로 나머지 공유자의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따라서, 제3자가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 공유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권원 없이 공유물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69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공유자인 H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 및 선정자 D, E, F에 대한 관계에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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