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1. 03:00경 거제시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당신의 아내에게 연락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말 19:00경 거제시 D아파트 후문 인근 원룸 E호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베란다에 널어놓았던 수건과 청바지를 오른손 주먹에 감아 피해자의 뒷통수, 뺨, 귀, 팔,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20:00경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아침 무렵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2018. 12. 말경 사이 어느 날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앞, 뒷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2019. 7. 19. 18:0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