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영업손실보상금,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토지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 청구만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영업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C 조성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 : 2011. 8. 3. 부산광역시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수용재결의 경위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혹은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다만, 같은 목록 기재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심 공동원고 B와 함께 지분을 공유)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공장(지장물과 수목을 포함)에 관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제시하는 보상금이 거래금액과 상이하고 일부 보상대상을 누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2. 6.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수용대상 :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및 시설물(수목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