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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7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1999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던 망 E(2013. 1. 28. 사망)과 사이에 그 중 1층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재계약을 통해 ‘F’라는 상호로 호프집 운영을 해오다가, 2011. 4. 4.경 그 자녀인 G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없이 구두로 계약 기간을 갱신하여 위 1층 상가 부분을 계속 점유해왔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1층 상가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1층 상가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위 1층 상가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1층 상가에서 호프집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사진, 출입문촬영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료납입계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서, 업무방해죄의 형이 더 무거움,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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