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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2011누39204 판결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82 (2011.10.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57 (2010.11.16)

제목

토지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도 없는 점, 토지 인접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 양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1누39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단2982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6째 줄 '2010. 1. 18.'을 '2010. 1. 4.'로 고치고, 2쪽 아래에서 8째 줄 '피고'를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 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의 하나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서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정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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