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8고단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대학 동문들 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9. 15. 23:00 경부터

9. 16. 02:00 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정문에서, 인터넷 G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 (H 아이디 I)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보관 장소를 안내 받고 그 곳 기둥 틈에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후 같은 판매자에게 H 메신 져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현금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불상의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 곳 선반 밑에 있던 필로폰 0.5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7. 늦은 저녁 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J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24. 늦은 밤 경부터 12. 25. 새벽 경까지 사이 의정부시 K에 있는 'L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M과 함께 필로폰 0.05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1) 피고인은 2017. 12. 23. 20:00 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 정차해 둔 위 J 운행의 흰색 벤츠차량 내에서, J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든 대마초 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M과 함께 위 가의 4) 항으로부터 몇 시간 후 경 위 가의 4)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0.05g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