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기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조서 사본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