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8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7. 10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