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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E가 빌딩 우편물함에 필로폰 0.5g 상당을 넣어 두자,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가고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 20:00경 위 D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가 위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23: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 사거리 앞 I 호텔 주변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가 위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F, E 발신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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