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위 E가 빌딩 우편물함에 필로폰 0.5g 상당을 넣어 두자,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가고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 20:00경 위 D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가 위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23:3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 사거리 앞 I 호텔 주변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E가 위 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1g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필로폰을 다시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F, E 발신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