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30. 벌금 200만 원을, 2012. 5. 25.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8:00경 평택시 오성면 교포2길 39에 있는 삼산빌라 앞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오렌지마트’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삼산빌라 앞까지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론티어 1.3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84%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