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17:00경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안성맞춤휴게소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부근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