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1 2012고합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7.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치킨뱅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1로 19 덕천원룸 A동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