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7.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치킨뱅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1로 19 덕천원룸 A동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113%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