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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7 2012노10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그 동료 E의 진술은 상호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우유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서 우유팩이 터진 사실과 스테인리스 국자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국자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만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동료로서 현장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국자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은 보았지만 다툼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은 못 보았고 다만 피해자가 ‘아 아프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위 국자를 막으려고 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는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E의 진술내용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것이 바베큐 기계를 내리다가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촬영된 사진의 영상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볼 때 피해자는 타박상을 입어서 엄지손가락이 부어 오른 상태였고 바베큐 기계를 내려놓다가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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