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B 연립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9세) 과 피해자 E( 남, 27세) 는 이모와 조카 사이로서 위 B 연립 F 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9. 12:25 경 서울 서초구 B 연립 2 층 계단에서 삼겹살을 굽던 중 삼겹살 냄새와 관련하여 위 B 연립 3 층에 거주하는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B 연립 3 층 난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9. 12:29 경 서울 서초구 B 연립 F 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제 1 항 기재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E 추가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범행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 손괴 범행으로 발행한 피해금액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