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나31066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및 예비적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29,683,526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1. 1. 17.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01동 211호 입주민으로부터 베란다 배수관이 얼어서 막혔다는 민원을 듣고, 위 아파트 401동 11호 출입문 옆 화단 쪽 개구부를 열고 지하의 배수관을 점검하려다가 2m 이상 아래의 지하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두부, 뇌, 척수 부위에 5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좌안의 상방주시 장해 등으로 시기능에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동소송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