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53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25만원, 임대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보증금 20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5. 7. 1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고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